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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지인 D과 시비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너희들 십할놈아 이리 와봐, 맞아볼래’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친 후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1.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