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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8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8. 2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너희들도 중국인이냐, 야 개새끼들아 시발새끼들아, 너희들도 중국인이라 중국인 편을 드는 것이냐,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H의 어깨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G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 역시 불량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자 이에 항의하는 전화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 경찰관인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