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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6노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M 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콜 센터 팀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