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54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58,149,452원 및 그 중 193,174,060원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0. 10. 6. 및 2011. 6. 14. B 합자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6. 14. B 합자회사의 위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12. 12. B 합자회사에 대한 358,149,452원의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한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13. 11. 12.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3. 12. 13. B 합자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위 보증한도 내에서의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8. 2. 13.)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