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183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1998. 12. 31.경부터 2004. 12. 3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 C 회장 D로부터 E 발행 주식 472,39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수탁받았다.

원고는 2012. 1. 11.부터 2012. 2. 20.까지 B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의 이 사건 주식 명의수탁사실을 확인하고,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0. 8. 명의수탁자인 B에게 2012.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82,508,064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세목 명의수탁 주식수 취득일 (명의개서일) 납세의무성립일 (조세채권 성립시기) 고지일자 세액 (원) 증여 188,000 1998.12.31. 2000.1.1. 2012.10.8. 1,402,808,452 증여 5,000 2000.12.31. 2002.1.1. 157,602,082 증여 110,000 2001.12.31. 2003.1.1. 3,855,422,137 증여 118,000 2003.12.31. 2005.1.1. 2,907,789,924 증여 51,392 2004.12.31. 2006.1.1. 1,858,885,469 합계 10,182,508,064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1. 1. 11.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7,400만 원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11. 접수 제1601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