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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9 2013고단2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7. 01: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0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뒷머리를 손으로 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옆에 있는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폭력 전과는 벌금 50만원 1회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