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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2. 16:30 경 인천 남동구 C, 8 층에 있는 D 병원 수액 실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5ml 가 담긴 주사기의 바늘을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 포 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5ml 가 담긴 주사기 1개와 불상량의 프로 포 폴이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피고인의 범행 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