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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 경찰관의 관자놀이 부근을 가격하는 등 의도적이고 공격적으로 피해 경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도박,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