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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504557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54,843,726원 및 그 중 63,280,64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1993. 7.경부터 1998. 12.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 C은 1993. 12.경부터 2001. 2.경까지 F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F의 회계경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소외 G는 1994. 5.경부터 1999. 5.경까지 F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F은 1959. 1. 21.경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1999. 7.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6. 4. 26.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고, 이어 2006.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나. F의 분식회계 (1) 피고 B, C은 F의 1995 회계연도(제37기 : 1995. 1. 1. ~ 1995. 12. 31.)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무렵, 회계담당 직원들로부터 가결산 결과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자를 기록한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신규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여 영업이 위축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기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실은 F의 1995 회계연도 말 현재 약 7,056,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선급금 23억 원이 지급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관련 계정에 4,470,000,000원을 과다계상하고, H은행에 대한 차입금 2,500,000,000원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채 관련 계정에 2,721,000,000원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135,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1996. 3. 30. I언론에 게재하여 공시하였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