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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8 2013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B 100cc 대림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풀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