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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8노29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자신의 동생인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하자 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E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사람에 불과하여, D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D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2.분 및 2017. 1.분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038,7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매달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D가 2016. 12.부터는 일반 직원과 똑같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휴일이 정하여져 있었고 이에 구속받았던 점, ④ D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⑤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에어컨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에서 교육을 받았고, D가 진행한 공사대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