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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4 2018가단33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1차568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6. 8....

이유

피고가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1차568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6. 8. 군산시 C아파트, 105동 1002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포함된 물건들(압류목록에 의할 때 압류물의 종류는 총 13개이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본687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