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18 2016가단20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