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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노60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용노동을 하는 피고인이 당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음식물을 절취하고자 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