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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6 2014고정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2.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제주시 C 지하 ‘D 노래연습장’에 대해 그 권리자인 사건 외 E에게 전세금 4,000만 원과 연세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로 ‘D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건물주인 피해자 F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해서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를 알 수가 없는 때 위 ‘D 노래연습장’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C 지하’, 전세(보증금) 란에 ‘46,000,000원’, 임대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귀포시 H’,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제주시 J’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임대인)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11. 1.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D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2.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가 원고가 되어 건물 임차료를 연체한 피고인과 사건 외 E을 피고로 하여 위 D노래연습장 건물을 명도하라는 청구취지의 2013가단1630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위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