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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57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501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대두를 반입하여 대두분 등으로 가공하여 수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대두를 그대로 수입시 수입식물검역에 합격하여야 하고 487%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가루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3%의 관세를 납부하고 가루로 제조될 것이므로 불량 콩이라도 표시가 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대두를 광양항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부산항을 통해 울산에 있는 양산세관 관할의 ㈜D 보세창고에 반입시킨 후 불량 콩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대두를 밀수입하여 kg당 1900원 상당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불량 콩은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가루로 제조하여 3%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여 kg당 850원 상당으로 국내에 판매하여 그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6. 14:00경 부산항으로 반입하여 ㈜D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63,800,000원(원가26,371,800원)상당의 중국산 콩 42,000kg을 미리 준비한 일반화물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경북 E에 있는 ‘F’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불량 콩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부산항으로 반입하여 ㈜D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5,700,000원(원가39,557,700원)상당의 중국산 콩 63,000kg을 미리 준비한 일반화물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F’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불량 콩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