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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31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등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기관지 점액표피양 암종(폐암) 및 암종에 의한 폐색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군 당국이 원고를 유해한 근무 환경에 방치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하고, 원고의 이상 증상에 대하여 진단과 검진을 조속히 시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이의 성격, 발병 원인 및 진행 속도, 원고의 입대 전 건강 상태, 원고가 B으로 복무한 기간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시기,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개시 전부터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소인이 발현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 복무 중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단 내지 검진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상이의 조기 발견이나 치료를 지연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