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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57 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 복리 홍익아파트 부근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홍익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시작하면서 후진하다가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테이블을 충격한 후 직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 비틀거리면서 걸어간 점,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7% 로 산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바,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