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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15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A’를 ‘A’로,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로, 제5행의 ‘합유 등기절차가’를 ‘합유등기절차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삭제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위 기초사실 가.항에 따르면, A는 원고에게 구상금 130,620,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비록 원고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원고와 A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은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A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후 원고가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