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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5가합577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부실한 대출관리 등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A는 C의 배우자로 C와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 B은 C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발생 및 C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 토마토저축은행은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16,95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 보증하였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을 연체한 끝에 2011. 8.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여신과목 신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원) 이자율 지연이율 1 종합통장대출 2007. 5. 8. 2008. 8. 8.. 7,500,000,000 연11% 연25% 2 일반대출 2010. 8. 27. 2011. 8. 27. 2,900,000,000 연14% 연26% 3 일반대출 2011. 3. 3. 2012. 3. 3. 500,000,000 연12% 연24% 합계 10,900,000,000 원고는 2015. 2. 4. D과 그 연대보증인인 C 등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전1058호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7,990,908,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단, C 등은 근보증액 16,9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채무자 D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8. 확정되었다.

다. 피고 A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및 피고 B과의 매매계약 체결 C는 피고 A에게 2010. 11. 10.부터 2012. 9.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156,153,715원을 지급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