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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9:05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강원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강원꽃집 앞 도로를 굴화하나로마트 쪽에서 언양읍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로 변경시 진행차선을 운행하는 차량 없는지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수회 차로를 임의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튀어나오면서 3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53세)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