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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41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발주 받은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구두로 신축공사 중인 화성시 D에 있는 E호텔 객실 90개에 대한 가구납품을 요청하였다가, 10. 8. 발주서에 의해 객실 45개에 대한 가구납품을 주문하였고, 10. 22. 정식으로 아래와 같이 객실 30개에 대한 가구 제작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는 계약이행을 보증 받고자 원고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68만 원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계약금액 9,6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결제조건 선급금 2015. 10. 23. 2,904만 원(30%), 중도금 20% 추후 협의, 잔금 2015. 12. 31. 6,776만 원(70%) 설치일자 2015. 11. 7. (마감 기준)

나.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물품 공급 일반약관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뜻한다). 제2장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제6조 (검수)

1.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납품 리스트 일체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갑 측이 지정한 담당자 및 담당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을은 갑 측이 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갑 측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 검수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확약시켜 주어야 한다.

3. 갑은 검수 기간 내 및 이후에 발견된 하자 물품에 대하여 을 측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교체에 대한 비용 일체를 책임진다.

제7조 (납품기한)

1. 물품의 납품은 갑의 요청한 일자에 설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요청과 을의 부득이한 요청으로 설치가 지연될 수 있다.

2. 을이 납품기간을 사전 통보 및 합의 없이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지연 일수만큼의 지체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