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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13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318,679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3,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금정구 E 빌라 F 호 등 9 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6. 29. 경 피해자에게서 2억 3,7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5. 10. 27. 경 위 빌라 9 세대 중 G 호 1 세대를 분양하여 분양대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위 G 호를 제외한 나머지 빌라 8 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5. 경 위 빌라 F 호에 대하여 전세권자 H,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F 호의 잔존 담보가치인 24,318,6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ㆍ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판결 문, 대출 여신계좌 거래 내역 조회 표, 부산지방법원 J 부동산 임의 경매 기록, 감정 평가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배상 신청인은 344,168,47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