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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2355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결의취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6. 9. 5.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제조업, 정기간행물 발행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주식수 지분률(%) 직위 원고 4,848 48.48 사내이사 C 4,099 40.99 대표이사 D 303 3.03 감사 E 750 7.5 사내이사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2016. 8. 25. 피고 주주인 원고, D, E에게 ‘A 이사 해임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2016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2016. 9. 5. 개최한다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가 2016. 9. 5. 개최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가 참석하여 위 안건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출석 주주 5,152주(= C 4,099주 D 303주 E 750주)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7,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이 사건 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한 하자, 이사해임 결의의 정족수 관련 하자, C 등이 피고의 주주가 아님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중 제3의 가, 나, 다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흠결의 하자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결정 없이 총회가 소집개최된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