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등
2011가합15955 경업금지 등
이○○
소□□
2012. 6. 1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1. 4. 3. 까지 미용실 영업을 할 수 없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경영하는 ' ☆☆헤어샵 ' 의 영업을 폐지하고, 원고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김△△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건물 2층에서 ' ♤♤ ' 이라는 상호의 미용실 (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 이라 한다 ) 에 관한 상호, 시설 및 집기 일체, 고객리스트를 권리금 3천만 원에 양수한 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
나. 피고는 ' B ' 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0. 4. 경 허소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시설물, 집기 등을 양도하였고, 허 는 2011. 1. 25. 김△△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 시설 및 집기 일체, 고객리스트를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6. 말경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건물 1층에 ' ☆☆헤어샵 '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원고는 피고, 허소, 김△△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시설물 일체와 기존고객에 대한 관리리스트 등을 모두 전전 양수하여 영업을 해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미용실을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한 이후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고, 피고의 영업방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피고피고는 허소에게 이 사건 미용실과 관련한 물적 설비만을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도한 바 없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직접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3. 판단
상법 제41조 제1항의 ' 영업 ' 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 ·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참조 ) .
살피건대, 피고가 허◇◇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시설물, 집기 등의 물적 설비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더하여 ①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 리스트를 양도하였다거나, ② 기존에 피고가 고용했던 종업원을 승계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5,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이승훈
판사백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