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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2474

상속재산분할대금반환(부당이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은 D와 혼인하여 자녀로 E, 피고, 원고를 두었고 2017. 11. 23. 사망하여 D, E, 피고, 원고가 C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느합514호로 E, 원고, D를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9. 2. 11.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

1. 피상속인 C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 제6의

가. 내지 라.

항,

거. 내지 버.항 기재 각 예금채권, 제7항 기재 보험해약환급금 반환채권, 제8항 기재 각 출자금반환채권은 D의 소유로 분할한다.

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예금채권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6의

마. 내지 아.

항, 차.항, 타.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E의 소유로 분할한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제6의 자.

항, 카.항, 파.항, 하.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피고와 D의 나머지 기여분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절차 계속 중인 2018. 6. 8. E, 원고, D와의 합의 하에 별지 목록 제6의 자.

항 기재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6. 8. 별지 목록 중 제6의 자.

항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위 계좌를 상속재산목록에서 삭제하지 않아 원고는 잔고가 0원인 계좌의 예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분할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인출하지 못한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