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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9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