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5.부터 경남 합천군 B 등 6필지 지상에 설치하는 양계사 시설 등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용호종합건설(이하 ‘용호종합건설’이라 한다)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용호종합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2. 18.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900,000,000원, 공사기한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신고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준공 후 은행에서 설비시설자금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준공 후 이행하기로 한 잔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0. 15.부터 2013. 5. 24.까지 주식회사 용호종합건설의 하수급인 및 피고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이행하면서 실제로 투입한 공사비용 308,342,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사계약서의 표지와 계약당사자란에 피고가 도급인으로 표시된 점, ② 최초 용호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줄 때도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불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