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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7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2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3번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경기장 안에서 소란을 피워 퇴장당한 후 위 경기장 경비총괄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환불을 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맥주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8: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6번 게이트와 7번 게이트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장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경비원에게 공짜로 들여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 직원을 밀고 게이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경기장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