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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101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

이유

1. 본소 청구 중 청구원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충남 태안군 E 대 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일 명의인 등기원인 지분 거래가액 2009. 10. 21 A 2009. 8. 31.자 매매 1/2 미기재 2009. 10. 21. B 2009. 8. 31.자 매매 1/2 미기재 2015. 11. 20. C 2015. 10. 15.자 매매 1 80,000,000원 2) 충남 태안군 E 지상 일반목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단독주택 84.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21.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2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위 소유권이전시의 거래가액은 80,000,000원이다.

3) 원고들을 매도인, 피고 C을 매수인,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을 160,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을 2015. 9. 15.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존재한다(피고 C은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을 제1호증이 존재하는 점, 피고 C이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된 계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은 피고 C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원고 A 외 1인을 매도인, 피고 C을 매수인, 피고 D을 매수인의 대리인,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을 160,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을 ‘2015. 9. .’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존재한다.

5 원고 A과 피고 D은 2015. 10. 2. 아래 내용의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