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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D 이 경남 거제시에 있는 땅에 638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E 이라는 사람을 통해 당신이 그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D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2017. 4. 29.’ 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확약서, 차용증, 어음 공정 증서, 현장 식당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