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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정13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 이후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1.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 삼성생명 '에서 고소인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8. 2. 경 300만 원을, 같은 해 12. 31. 경 400만 원 등 도합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3부 이자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월 9만원의 이자를 받다가 2015. 4. 2. 경 300만 원을 추가로 대부하고는 월 18 만원씩, 2015. 12. 31. 자에 400만 원을 추가 대부하여 총 1,000만 원이 되었을 때에는 월 36만 원의 이자를 2016. 4. 5. 일까지 받는 등, 총 1,276,770원의 법정이 자율( 연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통장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부칙( 법률 제 12156호, 2014. 1. 1.) 제 2조 제 1 항, 제 2 항(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