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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6고정10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 인 해운대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4. 경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중 315㎡를 진입로로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D 임야에서 철재 파이프를 이용하여 18㎡ 규모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자 고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해운대 구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입로 조성으로 인한 행위 제한 위반 부분은 2012년에 이미 유죄판결( 이 법원 2012고 정 20 사건) 을 받은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이므로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하고( 당초 변호인은 진입로 조성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사무실 신축 부분은 관련 법령 상 허가 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의 해운대 구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는 2012년 판결 이후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