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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534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5,199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2018. 7.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D 바닥개선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D 바닥개선공사 중 컬러콘크리트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70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5. 3. 30.부터 2015. 11. 30.까지 ◎ 기타

2. 공사 품목/수량은 발주자의 과업지시서, 견적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도면에 준한다.

4. 발주자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사항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의 변경 및 중지) 1)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계약 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금액의 5% 이내의 경미한 것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

① 증감된 계약의 단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②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하자담보) 2 피고가 계약 성과물을 신뢰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결과 계약 성과물에 내재된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되는 손해 기타 제반문제는 원고가 그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