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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6. 08:20 경 김해시 C 빌라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SM5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좌우 앞바퀴에서 바람을 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6. 08:25 경 위 장소에서, 앞바퀴의 바람을 뺀 후 뒷바퀴의 바람도 빼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위 피해자 (30 세, 여) 가 말하자 화가 나서 위 주차장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5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 차를 빨리 빼라, 차를 빼라 니 까 ”라고 소리치며 위 회색 벽돌을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