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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223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 고합 223』 피고인은 2018. 5. 4. 18: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C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1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자신이 가 던 길을 되돌아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 자가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 접어들 무렵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200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까지 끌고 가, 간 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018 고합 317』

1. 미성년 자약 취미 수 피고인은 2018. 1. 20. 19:4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은행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G( 여, 12세) 이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좌측 손목 부위를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피해자의 일행 및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20. 19:50 경 부천시 H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I 역 2 층 대합실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 여, 22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자신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 남, 19세) 이 피고인이 걸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