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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정4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21:00경 평택시 B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자신의 친구인 D를 밀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4. 22: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에 대해 따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채증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