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의 범죄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2019. 7. 2. 04:39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 삼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