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3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창원시 C 선거구 후보자인 D의 회계책임자였고,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원시C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2. 1. 창원시C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을 188,000,000원으로 공고하였고, 2012. 3. 31. ‘D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제작비 550,000원 및 우편발송 비용 952,020원 합계 1,502,020원은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D 후보자에게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시C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교육에 참석하였고 위 공문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위 초청장 제작비 및 우편발송 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89,330,713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제한액인 188,000,000원 및 그 200분의 1(940,000원)의 합계액인 188,940,000원을 390,713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선거사무장 E 진술청취)

1. 각 교육결과 보고, 각 참석자 등록부, 각 공문, 각 공문서 영수증,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배너 기획제작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은 창원시C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외’ 과목으로 회계하여 지출했던 범죄사실의 초청장 제작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