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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3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찜질 방 :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7. 3. 08:19 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지하 1 층에 있는 “C 찜질 방”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G4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F 사우나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7. 11. 04:57 경 서울 강동구 H 지하 2 층에 있는 “F 사우나” 공용 수면 실에서, 피해자 G( 남, 24세) 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I 사우나 : 피해자 L, 피해자 J 피고인은 2016. 7. 17. 05:50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I 사우나" 4 층 영화 관내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J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은 색 삼성 갤 럭 시 알파 휴대폰 1대와 피해자 J 소유의 검정색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고, 이어서 위 사우나 3 층 남녀 공용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M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N 사우나 : 피해자 O 피고인은 2016. 7. 20. 04:54 경 서울 송파구 P 지하 2 층에 있는 “N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O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LG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Q 사우나 : 피해자 R, 피해자 S 피고인은 2016. 7. 21. 05:14 경 서울 마포구 T 지하 2 층에 있는 “Q 사우나” 공용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R과 피해자 S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와 피해자 S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엣 지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U : 피해자 V, 피해자 W 피고인은 2016. 7. 31. 05:00 경 서울 중구 X 지하 3 층에 있는 "U" 사우나 장 휴게실에서, 네 팔인 피해자 V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