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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3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7:4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46 소재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공소외 B 운전의 자전거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에 무언가 들어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전방에 정지하고 있는 B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쇄골 골절’로 약 7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C(피해자), A(피고인)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