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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7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2. 26.경부터 2018. 8.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위 기간 중 다른 남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3. 21:12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E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 글을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E 메시지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쓰레기 집안 나보고 임신시켰다고 지랄하더니 두번다 쌩판 모르던 남자새끼 애새끼 클라스 지리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잠자리를 한 동영상을 배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