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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06. 06:20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 한 후, 1차로로 진로 변경 하며 다시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수리견적 1,343,791원의 피해를 발생하게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06. 06:20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