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9%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9년 넘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