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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9 2014가단5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8. 1.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B에게 각종 상품의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B으로부터 카드사용대금과 수수료 등을 받고, 위 카드사용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9.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 11. 7. 기준 위 카드대금 원리금은 13,401,949원, 원금 12,888,882원이다.

나. B은 2014. 5. 8.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5. 8. 접수 제13616호로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