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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6063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866,715원 및 그중 6,774,13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제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는 C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 원고와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을 주문하면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물품을 배송한 점, 피고가 원고 계좌로 물품대금을 직접 입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치즈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 물품대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말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2017. 7. 31.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8,866,71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866,715원 및 그중 6,774,13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2,092,585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물품대금 정산합의에 의하면 2017. 7.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2017. 8. 31.인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2017. 7.분 물품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2017. 9. 1.부터 발생한다.

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