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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3221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5,300원 및 그 중 31,454,932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 별지 청구원인 3항 기재 양수금채권 중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그 원인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