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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나7094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8행 내지 제19행의 ‘우측 발목 분쇄 골절, 좌측 손목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로’ 부분을 ‘우측 발목 분쇄 골절에 의한 예상 장해율 24%, 좌측 손목 골절에 의한 예상 장해율 14%로 인한 후유장해로’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8행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2016. 1. 26.자 H병원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우측족관절 부전강직 23% 3년 한시, 좌측 수근관절 부전강직 13% 2년 한시로 보고, 손해액을 215,732,559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1. 23.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를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에서는 2016. 12. 17.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이 아닌 2016. 1. 26.자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2015. 11. 23. 또는 2016. 1. 26.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해라고 볼 수 없고,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도 명백하다.

3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