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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816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0.경 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C)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11.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 수사에 필요하니 피고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52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었고, 원고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카드를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4. 9.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확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및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