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5. 00:25경 시흥시 매화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매화1로 32번길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